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사흘간 처음으로 적용된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대상 도로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2월9~25일 본 행사 기간과 3월9~18일 패럴림픽 기간 모두 적용된다.
한편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분은 사후 정산해 민자법인의 경우 재정으로 지원하지만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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