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까지 40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추가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이외에도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 광범위하게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견서가 접수돼 그런 것도 명확하게 광고하도록 하는 시정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광고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며 “통신3사의 과장 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이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추가조사 여부엔 “별도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는 추가 환불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 쿠폰·통화량 추가 제공, 현금보상 확대는 통신사들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면죄부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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