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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며, 피고인 A씨는 B씨의 친부다. A씨는 2008년경 친딸인 B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또다시 친딸인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A씨가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만 진술할 뿐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를 대리해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피해사실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나 피해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오히려 장애에도 불구하고 수년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범행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