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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국내에 법인 등이 있는데도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 여부 확인차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