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문턱 넘었다…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가족관계등록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기관 출생정보 기재해 심평원·지자체 전달
  • 등록 2023-06-29 오전 11:12:32

    수정 2023-06-29 오전 11:12: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통보제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과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끔찍한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이를 시·읍·면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일을 통보하는 기간은 한 달로 규정된 지자체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청장이 출생신고 등록 사무에 관한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아동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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