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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첫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심리한 결과 절반 정도는 혐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