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정지 권한, 법무부장관에 없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 첫 변론서 "권한 행사 제한해야"
법무부 측 "징계 처분 전 일시적 처분…소송 불필요"
  • 등록 2021-09-10 오후 12:06:29

    수정 2021-09-10 오후 12:06:29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직무집행 정지처분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첫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심리한 결과 절반 정도는 혐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이라며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징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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