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강남3구..국토부, 조사권 발동할까

도정법상 국토부 직접 개입 근거 충분
재건축 인가 관련 위법사항 시정 등 가능
  • 등록 2018-02-13 오전 10:01:49

    수정 2018-02-13 오후 5:55:46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해당 구청들에 꼼꼼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구청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 조사권 발동 등 추가 관리감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건축 인가 업무는 구청의 소관이지만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만들어 직접 챙겨보고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도정법 111조는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113조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도정법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가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처분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사업 현장조사를 벌이고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정법에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각 구청에 꼼꼼한 검증을 요구한 부분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타당한 지다. 단순히 사업 진도의 문제를 넘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초과이익 환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많게는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떼일 수 있다.

지난 1월 2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접수했고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작년 연말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중에서 날림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반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청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주문에도 최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회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인가는 구청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청들이 자율적으로 순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서초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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