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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만들어 직접 챙겨보고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도정법 111조는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113조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도정법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가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처분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정법에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각 구청에 꼼꼼한 검증을 요구한 부분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타당한 지다. 단순히 사업 진도의 문제를 넘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초과이익 환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많게는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떼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청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주문에도 최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회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인가는 구청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청들이 자율적으로 순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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