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eb 발신' 표시 의무로 스팸문자 거른다

  • 등록 2013-10-30 오후 12:00:00

    수정 2013-10-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017670)과 함께 시범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휴대전화 등 전화번호가 부여된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다.

인터넷발송 문자는 입력하는 전화번호를발송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스미싱 등)나 폭언, 협박 등 문자폭력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시범도입하게 됐다.

31일부터 SK텔레콤의 가입자 중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발신]’ 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SK텔레콤 콜센터(휴대폰 114)나 인터넷고객센터(www.tworld.co.kr)에서 ‘웹(Web)발신 알림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무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자키퍼’ 앱은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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