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인터넷 실명제 27일부터 도입

댓글 작성시 본인 여부 사전 확인돼야
개인 정보보호 관련 규정 강화
  • 등록 2007-07-26 오전 11:24:19

    수정 2007-07-26 오전 11:24:19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오는 27일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인 포털 및 UCC 사업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하나포스 등 총 16개사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UCC 사업자는 판도라TV, MN캐스트,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5개 사업자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악성 댓글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고 친북 게시물 등 불법 정도에 대한 장관 명령권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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