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13일 최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을 권유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직접 개별 가정을 방문해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을 권유하거나 거리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세청 직원을 사칭할 경우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국세청이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을 활용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전화 신청(1544-2020)이나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원을 사칭해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카드발급 대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자세원팀(02-397-7581~758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