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 한명숙 손배소 패소…法 "시효 지나"

국정원이 뒷조사·비방글 게시 등 불법행위
법원 "배상책임 있지만 시효 지나 청구 못해"
  • 등록 2024-05-29 오전 10:07:38

    수정 2024-05-29 오전 10:07: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한 전 총리에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한 전 총리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