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허위 설명’ 독일 금융사, 美 당국과 250억원 제재 합의

SEC, 도이체방크 자산운용 자회사에 ‘중지 명령’
“뮤추얼 펀드 등 ESG 상품 추천 도중 허위 진술”
골드만삭스도 작년 'ESG 원칙 불이행' 제재 받아
  • 등록 2023-09-26 오전 10:19:15

    수정 2023-09-26 오전 10:19:15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친환경 투자 전략을 고수한다고 포장해 상품을 안내한 독일계 자산운용사에 제재를 가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친환경 펀드 등 금융 상품 추천 과정에서 수년간 허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사진=AFP)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도이체방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 자회사인 DWS가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투자 허위 진술 등과 관련한 영업 중지 명령에 동의한 뒤 총 2500만달러(약 334억원)를 지불하고 조사종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DWS는 ESG 허위 설명 관련 합의금으로 1900만달러(약 254억원)를 지급했다. 이밖에 나머지 금액(600만달러·약 80억원)은 DWS가 자금세탁 및 자금조달 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불됐다.

SEC에 따르면 DWS는 ESG 뮤추얼 펀드(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와 ESG 개별 계좌를 포함한 ESG 통합상품 추천 과정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했다. DWS는 자사 ESG 투자 전략을 마케팅 과정에서 내세웠지만 2018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설립한 ESG 원칙을 이행 과정에서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DWS의 내부고발자는 “특히 2021년 DWS가 ESG 전략을 정의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투자자들에게 때때로 현실보다 ESG 관련 장밋빛 마케팅만을 제공했다”고 WSJ에 밝혔다.

한편 SEC가 ESG 과장 마케팅을 이유로 자산운용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ESG 뮤추얼 펀드 및 기타 상품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일관된 원칙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SEC에 400만달러(약 53억원)를 지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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