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사고 당시 숨진 여성 근무자 A(23)씨는 경기 평택 소재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A씨는 이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배합기 9대 중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한 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