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은 현 정부 출범 후 208.9% 늘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억~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용인시에선 2017년 9.53%에서 올해 30.62%로, 안양시는 같은 기간 7.66%에서 44.15%로, 시흥시는 2.75%에서 11.53%로 늘었다. 구리시의 경우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늘었다. 의왕시도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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