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기도 3~6억 주택, 文정부서 재산세 비중 2배↑”

김은혜 의원, 경기도 재산세 부과자료 분석
집값 상승에 공시가 현실화 중첩된 결과
  • 등록 2020-10-16 오전 10:13:21

    수정 2020-10-16 오전 10:13:2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공시가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2배로 늘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은 현 정부 출범 후 208.9% 늘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원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억~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부천시의 경우 3억~6억원대 과세 주택은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에선 2017년 9.53%에서 올해 30.62%로, 안양시는 같은 기간 7.66%에서 44.15%로, 시흥시는 2.75%에서 11.53%로 늘었다. 구리시의 경우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늘었다. 의왕시도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해,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난다. 2017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줄어든 반면, 3~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23% 늘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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