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3일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면서 “영창제도는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킨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도 거치도록 했지만 여전히 단서조항을 둬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구금시킬 수 있다.
|
현재 영창제도로 인해 매년 1만2000~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군의 논리는 가벼운 잘못은 영창처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영창처분으로 다루고 있다. 오히려 형사처벌 해야 할 것들을 영창 처분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제도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자는 것”이라면서 “군인사법에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이로 인해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창을 나오면서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3회 복창했다며 이를 재연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