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만져주면 좋아할 줄…" 남성 상대 성추행 일삼은 20대 女

  • 등록 2016-04-20 오전 10:29:07

    수정 2016-04-20 오전 10:29:0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는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처음 보는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조모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된 노숙 생활로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처음 만난 이모군(16)에게 “까만 피부의 남자가 좋다”며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근무 중이던 의경 정모씨(23)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엉덩이를 만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남자들은 여자가 건드려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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