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재창업시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 유예

'실패자 낙인' 최소화 방안
  • 등록 2015-01-15 오전 10:12:23

    수정 2015-01-15 오후 2:20:0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조만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중이더라도 관련 신용정보 공유가 유예된다. 그동안 실패한 이력이 있는 기업주는 불리한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재창업지원제도는 소극적인 채무 조정과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 하고,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한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은 앞으로 5년간 최대 1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원, 신보와 기보 재창업 지원 보증을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이 재창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으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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