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상한 하향조정..환영 vs 우려

부총리 "대부업법 이자상한 조정하겠다"
  • 등록 2007-04-05 오후 1:59:23

    수정 2007-04-05 오후 1:59:2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크레디트, 연 66% 금리 즉시대출`

대부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이같이 높은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너무 높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은 연 70%(시행령상 연 66%)로 4월초부터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인 연 40%와의 불일치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언제, 얼마나 낮추나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수백퍼센트의 불법 고리사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 부총리가 상반기중 대부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자제한 하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면 4~5월중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곧바로 이자제한법 수준까지 한번에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대부업법상 이자제한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간 차이는 30% 포인트에 이른다"며 "한번에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부작용이 크므로 한번에 떨어뜨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연 50%` 선으로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재경부는 앞서 이자제한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자율 한도를 50%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대부업은 최근 수년간 서민금융시장을 파고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단계의 저신용자 비율은 국내 경제인구 3600만명중 20%인 720만명에 이른다.
 
권 부총리는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라며 "이중 합법 등록업체가 약 8조원, 불법 사채업자가 약 10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대부업 실태조사를 잇달아 실시하고 관련 시장상황을 체크해왔다.

◇ 소비자는 환영..대부업계는 우려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내려갈 전망이라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마포의 회사원 장모(35)씨는 "평소 지하철 등에서 광고를 보고 급전을 빌려보려 했는데 금리가 비싸 포기했었다"며 "이자제한을 낮춘다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일부 정치권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연 70%(시행령 연 66%)가 과도하다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연 40%로 근접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자제한법은 연 40%로 이자수준을 낮췄지만 등록 대부업체는 이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대부업법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 `합법적인 고리사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반면 섣부른 이자제한 완화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내고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연 100%를 넘고있다"며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들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C캐피탈 관계자는 "몇몇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Y크레디트 관계자도 "섣부른 인기위주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득이 안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원래 금리가 낮은데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이자상한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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