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이 내걸고 있는 이같이 높은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너무 높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은 연 70%(시행령상 연 66%)로 4월초부터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인 연 40%와의 불일치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언제, 얼마나 낮추나
재정경제부는 그 동안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수백퍼센트의 불법 고리사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 부총리가 상반기중 대부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자제한 하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르면 4~5월중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을 곧바로 이자제한법 수준까지 한번에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업계는 `연 50%` 선으로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이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재경부는 앞서 이자제한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자율 한도를 50%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대부업은 최근 수년간 서민금융시장을 파고들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7~10단계의 저신용자 비율은 국내 경제인구 3600만명중 20%인 720만명에 이른다.
권 부총리는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라며 "이중 합법 등록업체가 약 8조원, 불법 사채업자가 약 10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대부업 실태조사를 잇달아 실시하고 관련 시장상황을 체크해왔다.
◇ 소비자는 환영..대부업계는 우려
서울 마포의 회사원 장모(35)씨는 "평소 지하철 등에서 광고를 보고 급전을 빌려보려 했는데 금리가 비싸 포기했었다"며 "이자제한을 낮춘다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일부 정치권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연 70%(시행령 연 66%)가 과도하다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 연 40%로 근접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자제한법은 연 40%로 이자수준을 낮췄지만 등록 대부업체는 이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대부업법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금리가 높아 `합법적인 고리사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표)
반면 섣부른 이자제한 완화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내고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연 100%를 넘고있다"며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들도 반대입장을 내놨다.
C캐피탈 관계자는 "몇몇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Y크레디트 관계자도 "섣부른 인기위주 정책은 결국 소비자에게 득이 안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원래 금리가 낮은데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이자상한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