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담 줄어들까…인수위 "납품가 대행협상 문턱 낮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행협상 조건 하향 방안 검토
모범계약서 마련·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
인수위 "납품단가 조정은 의무란 인식 확산 노력"
  • 등록 2022-04-19 오전 10:48:55

    수정 2022-04-19 오후 2:26:45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정협상권자로서 협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전체 계약금액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만 가능해 대행협상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행협상 문턱을 낮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이 크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가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품단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납품 계약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일련의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아울러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 공정성, 상생협력 지원 등의 점수를 종합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 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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