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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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 선고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말씀 드렸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없이 기각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검찰은 PC 속 전자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이의신청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보여준 모습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인 결론을 낸 것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성토에 재판부는 “유감스럽다”며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