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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2심은 조씨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씨가 강한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한 계획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의 성상이나 양에 기초해 새벽 2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며 “비록 추정된 사망시각 일부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1시35분 이후까지 걸쳐 있지만 피해자들의 사망추정시각에 제3자가 몰래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추상적인 것에 그쳐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