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하려는 국가 vs 막으려는 후손…친일재산 귀속 어찌되나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소유 땅 귀속 항소심 선고
이 회장, "한일합병 공 아닌 왕족 이유로 받은 것"
1심 "친일재산귀속 개정법 소급 적용 못 해" 정부 패소
  • 등록 2019-06-26 오전 9:46:08

    수정 2019-06-26 오전 9:55:03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친일 재산을 환수하려는 국가와 막으려는 친일파 후손….

국가와 친일파 후손 간 10여 년에 걸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이날 오후 정부가 조선 왕족이자 일제 시대 귀족인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에게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손자인 이 회장 소유의 땅 197만㎡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귀속 대상이 아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 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적용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다면 이 회장이 물려받은 땅을 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구한 재심과 관련,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각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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