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일감몰아주기 과세, 외국회사는 '제외'

동일주주간 거래도 비과세..종부세 물납재산 범위 확대
  • 등록 2013-01-17 오후 12:24:21

    수정 2013-01-17 오후 12:24:21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오는 7월부터 과세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 수혜법인이 외국회사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일 주주간 거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처별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관리가 어려워 앞으로 외국법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관계없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했지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회사와의 거래에는 과세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주주가 같을 경우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단 얘기다.

정부는 실질 지배력이 없는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혜법인이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배주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세후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 소재 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회사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또 족보(族譜)와 제구(祭具)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금액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 범위도 당초 주택이나 토지에서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늘렸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를 안내도 된다.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감면대상 업종도 당초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연구개발(R&D)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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