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수혜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을 물렸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처별 거래내역 파악 등 세원관리가 어려워 앞으로 외국법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관계없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했지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회사와의 거래에는 과세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주주가 같을 경우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단 얘기다.
세후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과 국내 소재 자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회사의 주식을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또 족보(族譜)와 제구(祭具)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금액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