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이르면 다음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인하된다.
연 5.2%인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4.6~4.7%, 연 4.0%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대상주택은 85㎡, 3억원 이하다. 가구당 1억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상환방식은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거치 3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매(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집 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이며 2년 일시상환이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는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 4.2%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연 3.7~3.8% 수준으로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주택은 85㎡, 6억원 이하다.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상환방식은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와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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