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윤리행위 신고하면 `최대 10억` 보상

신고보상금 5000만원→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정준양 회장 "비윤리행위 반드시 추방할 것"
  • 등록 2011-06-02 오후 1:37:18

    수정 2011-06-02 오후 1:37:1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포스코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금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스코(005490)는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보상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키로 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 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환수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삼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예컨대,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했는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100억원을 환수했다면 환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날 윤리규범 선포 8주년 메시지에서 "포스코그룹의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회사자산 낭비, 기준과 표준을 무시한 업무처리, 관리 감독 소홀, 무사안일주의 등 비윤리행위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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