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안병엽 의원직 상실-大法

우리당 140석으로 의석수 줄어
벌금 300만원, 추징 2700여만원 확정
  • 등록 2006-11-10 오후 2:31:56

    수정 2006-11-10 오후 2:35:0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당 의석수는 국회의장을 합해도 140석이 됐다. 이에 오는 15일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말 추가로 미화 2만달러, 10월에 또 3000달러를 받는 등 모두 4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없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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