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대전 동구 신고지역 지정 유보(상보)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신고지역 해제않기로-건교부
  • 등록 2004-06-28 오후 12:07:21

    수정 2004-06-28 오후 12:07:21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5월중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지인 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에 대해 신고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이 지역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퇴조하는 조짐이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정대상은 월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값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3개월간 3.0%이상인 경우로 대전 동구의 경우 월간 1.7%, 3개월간 3.4%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5.6%)의 2배(11.2%)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 양천구는 연간 12.5%가 올라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교부는 양천구의 경우 신고지역 지정기준 중 연간요건(연간 12.5% 상승)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지만 최근 집값 상승률이 ▲3월 0.3% ▲4월 0.5% ▲5월 0.3%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3월 59가구 ▲4월 111가구 ▲5월 264가구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동구는 미분양 물량이 지난 5월현재 295가구로 전년 동월(2가구)보다 크게 증가하고 신규아파트 분양률 저하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서 전국적인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곳이 아닌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청한 강동구와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심의결과, 아직 가격안정세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해제를 유보하고 주택가격동향 및 거래동향 등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지난 4월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신고지역내 주택거래건수는 총 414건으로 6월들어 거래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 87건 ▲송파 139건 ▲강동 75 ▲용산 95건 ▲분당 11건 ▲과천 7건 등이며, 월별로는 ▲4월 10건 ▲5월 158 ▲6월1~23일 24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990건으로 전년 동월(1만8995건)대비 42.1% 감소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거래건수가 6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가 대부분 시세수준(중개업소 매매호가)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허위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거래(11건)는 7월중에 정밀조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초 건교부·한국감정원 및 주택공사 직원 9명(3개조 편성)으로 허위신고 조사지원팀을 구성 완료했으며,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조사활동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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