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 조건 완화

사용처별 금액한도 통합…100만원 내 선호서비스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10%의무 폐지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9월1일 전 올해 출산소급적용
  • 등록 2024-08-19 오전 11:15:00

    수정 2024-08-19 오후 7:23:2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다음달부터 사용처별 이용 한도를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간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9월부터 시행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주요 개선사항은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 세 가지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씩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금액 한도를 통합해 100만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또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 및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엔 50만원으로 결제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사항을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하고,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올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만 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올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말 끝나지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내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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