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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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당선 목적 금품운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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