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론하며 "소령 XX새끼"…상관 모욕한 20대 병사 징역형

남부지법,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집유 1년
동료들 듣는데 대장·소대장 직속상관 욕설
  • 등록 2022-07-15 오전 11:31:45

    수정 2022-07-17 오후 3:43:1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군사경찰로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 앞에서 경찰대장과 소대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2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부터 A대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경계병으로 근무하는 함씨는 군사경찰대장과 소대장 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지난해 10월 충남에 위치한 지휘통제실에서 직속상관인 소령의 이름을 부르며 “XX새끼”, “XX새끼 왜 안 와”, “USB가 엑스레이에 통과되는지 안되는지도 X도 모르면서”, “저 표정봐봐, 웃고 있잖아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같은 중대 소속 소대장이던 상사 B씨에 대해서도 “XX새끼”, “B 데려와, X새끼 어디있어”, “XX새끼 보이지도 않는 거봐 우리한테 관심 없다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상관을 모욕한 현장엔 중위 등 동료 12~16명이 듣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에서 상관을 모욕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함씨와 같이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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