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공정위, 신아SB에 과징금 부과

수익성 악화되자 하도급단가 일률적으로 인하
  • 등록 2013-06-04 오후 12:00:45

    수정 2013-06-04 오후 12:00:4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깍은 신아SB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신아SB는 주로 탱커선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로, 수주잔량 기준 국내 8위(2010년 2월 기준), 세계 17위 조선소이다.

신아SB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신성해양 등 2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전단가 대비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 같은 신아SB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등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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