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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 7~9일 부산에서 진행된 중국 해경국과의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또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결과를 한국에 통보키로 의무화했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