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양국, 동해 남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합의

7~9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한중 공동순시 해역,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
中 어획물 운반선, 자동식별장치 의무화 추가 논의
  • 등록 2023-06-14 오전 11:00:00

    수정 2023-06-1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중국 해경국과 손잡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사진 =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지난 7~9일 부산에서 진행된 중국 해경국과의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한국 측은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평(王平) 해경국 국제합작처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먼저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또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결과를 한국에 통보키로 의무화했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에 대해서도 한중 양국이 올해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 해역으로 치우친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에 합의,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것에 공감해 결정한 조치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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