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정보 직접 확인한다…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속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 등록 2023-02-14 오전 10:10:46

    수정 2023-02-14 오전 10:10:4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발생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하기로했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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