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도 박스오피스 시대…통합전산망 25일부터 본격화

문체부, 공연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매출액·예매율 등 공연 정보 의무 제공
포털과 연계 통해 공연 홍보에도 이용
  • 등록 2019-06-25 오전 9:43:52

    수정 2019-06-25 오전 9:43:52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한 장면(사진=오디컴퍼니).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도 영화처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음악·무용·연극·국악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도 정확한 예매율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에 대한 운영 근거 등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의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은 25일부터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를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전산망에 제공된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연전산망은 공연시장의 성장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를 파악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주요 티켓 예매처 6곳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연정보를 확대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수기로 발권되는 공연 티켓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연 티켓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 이미지(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은 장르마다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공연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산업화된 뮤지컬 분야의 경우 공연업계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더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공개한다. 기초예술 분야인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예매율을 우선 공개한다. 콘서트 등 대중가요도 향후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공연 추천·소개 기능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관람 의사 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연업계를 위한 공연전산망 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예술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아 법·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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