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동선 다른 카풀 '위법'…法, 운행정지 처분 적법

"무분별한 카풀은 택시 영업침범…제재 통한 공익성 커"
  • 등록 2019-02-18 오전 9:25:29

    수정 2019-02-18 오전 9:25:29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카풀앱을 이용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준 뒤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카풀앱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우고 1만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할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카풀 운행이 이뤄진 동선을 보면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으로, 이는 A씨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 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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