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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카풀앱을 이용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준 뒤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는 카풀앱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할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어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 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