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석대표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5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국과 중국은 FTA 발효시 우선적으로는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했다.
한-중 FTA 발효시부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국내법 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김영무 산업부 아시아FTA추진기획단 단장은 “중국의 국내법 개정이 완료되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중국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약속한건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상 시한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우리측은 네거티브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하면서 옥신각신 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품 분야에서는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중국은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에 대해, 우리 측은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쳤다.
양국은 제13차 협상은 9월쯤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