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요원 체포

내일 구속영장 청구…'윗선' 개입 수사 확대
  • 등록 2014-03-16 오후 7:35:52

    수정 2014-03-16 오후 7:35:5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 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뒤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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