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4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화두는 무선통신 표준 특허였다. 무선통신데이터 전송 시 오류 보정 기술을 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234 특허'에 대해 애플 측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234 특허는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표준에서 극히 일부분에 기여했을 뿐"이라며 "이미 무선통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볼 때 신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 측은 삼성과 인텔 사이에 오간 계약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미 삼성에 사용료를 지불한 인텔의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삼성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 오전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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