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7일 정유업체의 담합에 대해 약식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공정위가 당시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잉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공정위가 정유업체들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적, 행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30일. 이번에는 공정위가 발끈했다.
그는 행정제재에 비해 형법상의 제재는 보다 정밀하고 확실한 증거력이 요구된다는 점, 3년인 공소시효가 끝나 2004년 4월 가격담합에 대해 기소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공정위의 처분이 과잉이 아니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쟁은 가일층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당시에는 공정위가 지금과는 정반대로 `솜방방이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었다. 지난 2004년부터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공정위는 무려 3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3년만에 내놓은 조사 결과는 정유 4개사의 2개월동안 담합이 고작이었다.
SK(003600)㈜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4개사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당초 심사보고서보다 과징금 규모가 더 깎인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매를 맞고 있는 이유가 정반대 논리다. 죄도 없는 정유사에 지나친 제재를 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유사 과잉제재 논란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기에 앞서 `공정위가 하면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는`이유가 과연 무엇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