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열린우리당 의석수 143석으로 줄어
  • 등록 2006-02-10 오후 3:01:53

    수정 2006-02-10 오후 3:01:5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석이 줄어든 143석으로 줄었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측으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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