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다만 경호처 인력과 대치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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