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협조 요청에…대통령실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 없어”

공수처, 체포영장 협조 공문
“경호처 지휘 권한 없다” 회신
  • 등록 2025-01-03 오전 9:32:10

    수정 2025-01-03 오전 9:32:1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체포영장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다만 경호처 인력과 대치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경찰들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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