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 ‘코인’ 대표, 뇌물공여 혐의 송치

뇌물공여 및 청탁 금지법 위반 등 혐의…공무원 포함 2인도
퓨리에버 코인 약 25만개 건네…당시 시세로 약 719만원
  • 등록 2023-09-06 오전 10:46:41

    수정 2023-09-06 오전 10:46:4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퓨리에버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를 지난달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와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69)씨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11월 공기청정 관련 코인인 퓨리에버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공무원에게 홍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퓨리에버 코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기청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지난 2020년 발행된 가상화폐다.

박씨는 대가성 코인을 받고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행안부 근무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 교육·인증 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회장 정모씨는 이씨를 도와 퓨리에버를 인증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씨의 코인 지갑에 넣어준 정황이 경찰조사로 드러났다. 당시 시세로는 약 719만원이다.

앞서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포함된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의혹 전반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주목받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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