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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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송지하차도 수해 참사를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은 24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21일에도 오송참사 신고 처리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 및 허위보고 정황이 발각된 경찰 6명에 대해서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