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살인혐의 무죄'…위험운전치사만 '유죄'

  • 등록 2023-01-12 오전 10:16:35

    수정 2023-01-12 오전 10:21:5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제주에서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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