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군 내 성폭력 범죄와 비리 예방 초석될 것”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청
  • 등록 2021-06-10 오전 10:29:14

    수정 2021-06-10 오전 10:29:14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 장관은 이날 인사문에서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성과로 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갈 길이 많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 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음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며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정부안)이 발의돼 있다.

(▶참고기사 :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되나…與 군 수사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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