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국은행 공사 조정신청 취하…새국면 맞을듯

승복땐 착공 개시…소송땐 장기화
삼성물산 “여러가지 사항 고려 중”
  • 등록 2018-06-20 오전 10:02:08

    수정 2018-06-20 오전 10:02:08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사진=(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물산(028260)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청구를 취하했다. 삼성물산의 이후 대응에 따라 공사 진행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삼성물산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분쟁을 종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래 이날 열리기로 돼 있던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통합별관을 재건축기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3488억원 규모 수주 입찰에 나섰다. 조달청은 이에 지난해 12월11일 계룡건설(013580)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이 결정에 불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더 적은 가격을 써내고도 입찰에 2순위로 떨어진 삼성물산은 절차 등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올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 분쟁조정위 소위가 열렸었다.

삼성물산의 조정신청 취하로 이번 일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삼성물산의 신청 취하로 정부의 조정은 종결됐으나 삼성물산이 이대로 결과를 승복할지 행정소송 등 다른 조처를 할지는 알 수 없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은의 새 건물 입주 시기도 삼성물산의 이후 결정에 달렸다. 한은은 원래 올 초 재건축 공사를 시작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반년 가까이 착공이 늦춰졌다.

삼성물산이 아예 손을 뗀다면 2020년 입주 계획은 유효하지만 입찰분쟁이 이어지고 시공사가 뒤바뀌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공사는 최대 수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한은은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삼성본관을 임대해 1년째 더부살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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