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신청하세요"..세금 감면·재정지원 혜택

투자선도지구 등 공모..5월 중 접수 마감
  • 등록 2018-03-27 오전 11:00:00

    수정 2018-03-2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혁신도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 효과를 인근 지역까지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도시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별도 선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기획한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 고령자 공동생활공간, 고령 친화형 가로 정비 사업 등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로,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적용·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민간 금융자원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오는 5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월께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일정(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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