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키코사태 재조사하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 등록 2017-12-20 오전 10:00:00

    수정 2017-12-20 오후 2:09:32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키코사태’의 재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다.

윤석헌(사진) 혁신위 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쇄신안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위는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과 관련 재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재조사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재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키코사태는 환헷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이 예상과 달리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크게 손실을 본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혁신위는 또 키코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도 권고했다.

키코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 당국은 스스로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의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ㆍ독립 추진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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