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 월세소득공제..보완책 시급

"임대소득세 내야하나?"..집주인 반발 불보듯
월세사는 고소득자 혜택, 전세서민은 혜택 없어
  • 등록 2009-02-05 오전 11:33:05

    수정 2009-02-05 오후 3:24:3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올해 2월분부터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월세 사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파악돼 `탈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월세 사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전세 사는 저소득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
 
◇ 非임대사업자 집주인 저항 클듯 
 
세입자가 월세비용을 소득공제 받게 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신청만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취급, 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돼 약 1개월치 월세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등도 오른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저항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신림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일부 깎아주거나, 집수리 등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현급영수증 발급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임대소득 파악은 별개 사안이지만 추후 영수증 발급 자료를 임대소득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며 "임대소득이 파악되는 것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非임대사업자 최소 170만가구

이같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집주인은 국세청이 파악한 월세주택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월세가구가 305만7000가구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기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3만1380명)의 임대가구수는 28만711가구이며 주택건설사업자(주공) 등의 임대가구수를 포함해도 133만4951가구에 그친다.

국토부가 집계한 임대가구수에 전세주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이 공급하는 월세주택은 최소한 170여만가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추정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효과`도 비현실적이다. 국세청은 전체 305만7000가구의 월세가구, 평균 월세 21만원을 바탕으로 연간 월세임차료 규모를 약 7조7000원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임차료 규모의 20%인 1조5000억원이라는 게 국세청의 추산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조5000억원은 소득공제가 이뤄질 수 있는 최대 규모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절반 넘는 전세세입자 배려 없어

전세 세입자가 절반을 훨씬 넘는 주택 임대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도 헛점이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발표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와 납세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전세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7.1%, 서울은 60.1%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반해 보증부 월세는 전국 39.9%, 서울 37.6%이며 순수 월세는 전국 3.0%, 서울 2.3%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사례마다 제각각인데 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이율이나 금융비용만큼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자본거래의 성격을 갖는 전세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보유자, 고액소득자 등이 월세를 살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소득재분배라는 소득공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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