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증가하는 재건축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종전처럼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짓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화해 소형주택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서울시는 종전 소형주택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이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말 ▲85㎡ 이하 60% ▲85㎡ 초과 40%만 규정을 두고 이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와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키로 합의한 것과 연계해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의 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해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임대주택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계획보다 늘어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소형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환수키로 하는 대체안을 만든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주택 의무제를 보금자리주택 환수제도로 대체할 경우 재건축 임대주택 물량이 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장기전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범위 중 상한선인 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용적률 증가분만큼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용적률의 절반정도로 사업성 향상효과가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2월30일 국토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높이되 도시·건축공동위에 하향조정 재량권을 두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